지난 1월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사건은 피해자가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가지고 귀가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었다.

이 사건은 범인이 19일 만에 자수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경찰 통계로 볼 때 충북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22,080건이었고, 이 중 약 1.3%인 289건이 인적피해 뺑소니 교통사고였다. 이 중에서 254건을 검거하여 작년 충북지역 뺑소니 검거율은 87.9%였으나, 9건의 사망 뺑소니 사건은 모두 검거하여 검거율이 100%였다.

▲ 청주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김 인 회

「뺑소니」란?
‘뺑소니(hit and run)’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에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적절한 현장 조치없이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우리가 통상 ‘뺑소니’라고 말하는 인적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와 물적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인피 뺑소니의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까지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물적피해 야기도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되며, 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인적, 물적피해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뺑소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요즘은 물적피해 야기도주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또는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 등을 부딪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비양심적인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아마도 피해가 경미하다고 생각하거나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각박한 세태의 반영인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남을 배려하는 양심
출근길에, 또는 가족과의 외식 길에 누군가가 주차된 나의 차량을 파손한 후 그냥 가버렸다면 며칠 동안은 온통 불쾌한 마음 뿐 일 것이다. 도주한 운전자들은 대부분 사고사실을 모르고 그냥 갔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서 주위를 살펴보고는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 비양심의 극치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낼 수 있다. 이때 현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해 놓아서가 아니라 양심에 관한 문제이다. 모든 운전자가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양심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여유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청주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김 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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