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인, 야당 추천 인사 2인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총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학계 인사 등을 추천토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재판·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도 삭제했다.

특히 의결 정족수 변경을 법 시행 전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돼 이후 열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본회의가 시작되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개정안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려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거대여당은 파시즘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독선과 독주를 몰아치는 형국”이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제안설명 후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바로 가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정당 민주당” “정권비리 국민심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숙원이자 국민과 한 약속이었다”며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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