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보은경찰서(서장 김기영)는 27일, 보은농협군지부 및 읍내지구대를 방문하여 지난 11월 19일에 발생한 ‘자녀 납치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농협 직원 채창환 씨와 서영석 순경에게 감사장 및 표창을 전달했다.

 먼저 채씨는 “아들이 사채 빚을 갚지 않아 납치가 되었다”는 말에 속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러 온 피해자를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신고출동한 읍내지구대 서영석 순경은 아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인출하러 왔다는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인출을 막고 자녀와의 직접 통화 등을 통해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지었다.

 김기영 보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치안을 바탕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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