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하고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곧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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