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날 법무부는 라임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과 윤석열 총장 부인·장모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을 함께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으며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추장관의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태 및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즉각 답했다.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이자 헌정사상 3번째다.

첫 수사지휘권 발동은 15년 전인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당시 김종빈 34대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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