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을 간혹 볼 수 있다. 도심 한가운데의 큰 길은 차량 통행량도 많고, 가로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된다. 그렇기에 운전자는 본인 차량의 전조등이 꺼져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운행이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

▲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박승원

안개가 자욱하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실제 가시거리가 겨우 몇 미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 방어 본능이 생기기 때문에 상향등 또는 비상등을 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안전운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야간의 경우, 가로등 불빛으로 도로가 밝고 대부분의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상황이 쉽게 인식된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운전자의 방어능력이 떨어지면서 운전자 본인 차량의 전조등 점등 여부를 깜빡하고 놓치곤 한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본인 차량의 인식 정도를 떨어트리게 되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운전을 하다다보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행 중 사이드 미러를 보며 차선변경을 하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빵-’ 하는 클락션 소리에 흠칫 놀라 황급히 본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경우다. 분명 조금 전 사이드 미러 상에는 컴컴한 도로만 보였는데, 다시 보니 아주 가까운 거리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고속주행 시에는 급제동이나 급회전으로 이어져 더 더욱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경찰관은 등화점등 불이행으로 범칙금 2만원의 통고처분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야간에 주행 중인 차량, 그것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관과 운전자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대안은 없는 것일까.
분명 이러한 위험을 경찰관의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며 예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2천만대가 넘는 차량이 등록된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수동적인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안전운전에 관심을 갖고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진 교통질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박승원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jnpnes@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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