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는 담뱃값인상 ,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금연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간접 흡연자에게도 건강상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규제가 적극 실행되는 것은 당연한 바이다. 실제로 간접흡연을 30분 동안 한다면 혈관내벽의 손상을 불러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서주희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흡연자들의 공공의식이 높아져 규제에 잘 따르고 있고 정부나 사회단체에서도 홍보를 하여 공공장소의 금연정책은 시행이 잘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후미진 골목이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구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졌다. 담배꽁초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가래, 침등을 뱉어놓아 미관상으로나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
문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금연구역만 확대되어 흡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업소가 흡연실을 설치하기 쉽지 않고, 흡연실 공기가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밀폐공간으로 하고 환풍 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흡연실의 요건도 까다로워 실제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한 업소도 매우 적다.
또한 최근 들어 각 지자체들이 흡연 부스등을 설치하는 등 흡연자들의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흡연실의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설물이 떨어져내려 흡연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몇 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흡연실에도 소화기, 불연소재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 좁은 장소에서 여러 흡연자들이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편하여 흡연시설을 근처에 두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게다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편의시설이 아닌 도시 내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여성흡연자들의 경우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흡연실에서 마음 놓고 흡연을 할 수 없다는 불만도 토로한다.
흡연시설은 흡연을 조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비흡연자의 보호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시설에서의 금연구역 확대도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흡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시행한다면 흡연자들의 불만도 줄이고 동시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서주희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  jnpnes@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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