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 기동취재부 기자] 충남도가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에 따라 광장 등으로 몰리고 있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통제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한다.

도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중앙 진입도로 제3검역소에 ‘드라이브 스루 무인 안면 인식 발열 체크 시스템’ 32대를 설치, 다음 달 한 달 동안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 무인발열체크시스템

이번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은 △검역소 근무자 피로도 완화 △안전사고 예방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도입했다.

현재 대천해수욕장 제3검역소에서는 모든 방문 차량 탑승자에 대한 발열 체크를 93명의 인력이 3교대로 24시간 실시 중인데, 이에 따라 근무자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근무자 발이 방문 차량 바퀴에 깔리는 안전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은 해수욕장 방문 차량이 제3검역소에 진입해 창문을 내리면 열화상카메라와 연동된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솔루션이 탑승자 체온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방식이다.

탑승자 체온이 37.5℃ 미만이면 현장 근무자로부터 해수욕장 출입 허용 손목밴드를 받고 검역소를 통과할 수 있다. 37.5℃ 이상일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이동을 안내받게 된다.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임차 비용은 9800만 원으로, 유인 발열 체크에 따른 제3검역소 인건비 2억 5538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이상 적은 규모이며, 제3검역소 투입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할 경우 3000만 원 가량 예산 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여름철 피서 인파가 집중되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야간시간대 공유수면(백사장) 내 취식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백사장 대신 광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보령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대천해수욕장 머드·시민광장 내에 일정 간격을 두고 취식 허용 구역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취식 허용 구역은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방명록에 등록한 뒤 출입토록 해 코로나19 발생에 대비 중이다.

도는 앞선 지난 4일부터 대천을 비롯, 여름철 개장 기간 15만 명 이상이 찾는 도내 6개 해수욕장의 모든 방문객에 대해 발열 체크를 실시 중이며, 발열 체크 및 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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