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와 지역사업소에서 신고 사업장의 물탱크 내부 관리상태를 확인하고자 민원인에게 요청했으나 지상 5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내부 확인은 동의하지 않아 수질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신고 업체 유입 수돗물의 잔류염소는 0.2ppm 검출됐으나 10톤 규모의 저수조를 거친 수도꼭지에서는 잔류염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저수조 청소는 1년 전에 실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민원 신고 업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주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