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결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와 ‘대장동 개발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허위사실공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사실왜곡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가 있을 때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날 전원합의체 대법관 12명 가운데 7명이 이 지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때까지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여권의 대권후보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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