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환 기동취재부 기자] 군산시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2천건 305억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는 건축물 195억원, 주택 109억원, 선박 및 항공기가 1억원으로 전년보다 부과액 대비 1.7% 증가하였다.

시에서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산세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여부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 등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분납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납세자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개발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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