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시가 30일까지 시행한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최근 수도권·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청주 시내버스 감축운행과 학교 개학으로 인한 승객 과밀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명령 연장은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시점이다.

행정명령에 위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거나 탑승 후 마스크를 벗은 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된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승객 과밀로 자칫 시내버스가 코로나19의 확산통로가 될 수 있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480대 내·외부와 승강장 1,700개소에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을 통해 시민 홍보를 추진해 왔다.

또 마스크 미착용 승객 발생 시 즉시 안내방송 송출이 가능한 수동 안내방송을 6월 30일부터 적용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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