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 시범운영 및 사전 홍보를 거쳐 금년 하반기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수)는,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청주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하향하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추진한다.

※ 최근 3년(‘17∼’19년) 평균 청주권 교통사망사고 61.3명 중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28.6명으로 46.7%를 차지,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km로 지정하는 국가 정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2.6%에 이르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 ‘19. 4. 17일 도시부 기본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그간 청주시 및 도로교통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제한속도 하향 정책 취지에 따라 2순환로 내측의 청주 도심부 도로총 89.6km 구간을 추진 범위로 설정하고 ‘청주시 안전속도 5030’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청·교통안전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교통전문가가 참여 하는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청주도심 2개 주요 도로구간*의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춰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을 시행한 이후, 최고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마무리 하고 금년 9월부터 청주 도심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시속 50km이하로 하향할 계획이다.

*1구간 :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상당로 및 단재로) 7.1km

** 2구간 :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사직대로 및 가로수로) 5.8km

다만, 2순환로 등의 소통 위주 도로와 연계도로 구간 등은 70km/h와 60km/h로 설정하여 차량 우선의 소통을 확보한다.

 속도위반 단속도 전면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신호체계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흥덕경찰서장은 청주시 교통체계의 중요 변화인 만큼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정착은, “경찰이나 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청주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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