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최수현 기동취재부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24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위반사범 대비 14.2%가 증가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강화되고 엄정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사범은 소방시설법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9건, 소방기본법 위반 5건 순이다.

또한, 과태료는 161건을 적발해 151건을 징수하고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인 과징금은 1건 적발해 1건 모두 징수했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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