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경상북도는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역대 최대인 1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년 4천억원대로 운영해오던 융자규모를 2019년에 추가예산을 통해 8천억원대로 대폭 증액 했으나,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상황이 아직도 녹록치 않다고 판단하고 저금리 자금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6,240억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해 2020년에 총 1조원까지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상반기 확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별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총 700억원 규모로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금리 2.2%로 8년간 융자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하는 비제조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 매입비도 경매를 통한 매입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매입도 지원하는 등 지원조건을 보다 완화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성장유망기업에 지원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내년도 총 4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금리 1%로 5년간 지원한다.

동 자금은 총 5,000억원 규모로 기존의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본수출규제 대응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지진·태풍 등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던 것을 피해기업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매출액 10%이상 감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일본수출규제 대응 자금은 ’20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 2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2019년 당초계획에 비해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기간을 확대했으며 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일시 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2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월부터 자금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 받으며 세부지원 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도 홈페이지, 자금 운용기관 및 각 시·군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며 “중소기업에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한 개라도 더 지키고 만들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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