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춘 년 기자] 광명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 봄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1월부터 오는 5월까지 미세먼지 유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 현장 및 도장시설 등의 대기배출업소를 포함한 67개소다.

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방진막, 살수시설 등 설치, 운영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기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해 즉시 시정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 처분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에 공개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해 11월 미세먼지 신호등 5대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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