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국방부는 격과 상황에 맞는 대통령 및 외국국빈 경례곡 연주를 위해 ‘군예식령’을 개정하여 3일 공포·시행한다.

대통령 경례곡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행사성격 및 연주시간을 고려하여 예포를 운용하지 않는 행사의 경우 관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외국국빈에 대한 경례곡은 외국사례 및 연주시간을 고려하여 관악을 생략하고 해당 국가만 연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한편, 예우표의 수례자 순서를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게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순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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