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장(총경 이우범)은 13일 상당서 소회의실에서 시민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취급 중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그 밖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로 하여금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야채가게에서 2000원 상당의 오이, 시금치를 절취해 청구된 70대 여성 등 경미한 형사입건 대상자 5명에 대해 담당 수사관 및 외부위원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5명 모두 만장일치로 전원 감경처분 결정을 했다.

 이우범 서장은 “실수로 또는 몰라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기 보단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법질서 신뢰도 확보와 범죄예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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