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열린 이 지사의 1심 선거공판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최창훈)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절차에 직권이 남용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봤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도민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길 기대한다”면서 검찰 항소에 대해서는 “그냥 맡기겠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부담을 덜었다.

앞서 지난달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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