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이 곤란한 자동차 불법번호판 대대적 단속
- 10. 1부터 일명 ‘지미번호판’ 등 불법장치 장착 차량, 집중 단속 -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성규) 교통안전과에서는

○ 과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회손하 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각종 신형장치 등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11. 10. 1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단, ‘유럽식 반사스티커’ 부착행위는 10. 1~10.15(2주간) 계도기간 운영

단속대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자동스크린가드(일명 ‘지미번호판’), 꺾기 번호판, 자동 회전번호판, 잼머, 일지매(LED), 위저드(마법사), 반사지 부착 등이며,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럽식 반사스티커’ 부착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들 장치를 부착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11. 11.25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며, 이러한 장치를 제작·수입·판매·장착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경찰관은 단속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단속 경찰관이 직접 제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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