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년 봄·가을 나들이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광버스 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광버스 불법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느슨해지기 쉬운 나들이철에는 매년 크고 작은 관광버스 사고로 승객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으며, 실제로 운전자와 다수의 승객이 한 번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칠 우려가 있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나들이 승객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10~11월 2개월 동안 관광버스 운행이 늘어나는 가을 나들이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 3,393대의 서울 소재지 전세버스와 타 시·도의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시와 25개 자치구합동으로 관광버스 불법행위와 수도권 불법 통학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주로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와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발 즉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 명령 위반 사항으로서 적발 즉시 행정조치 하고, 등록 받은 업종외의 영업, 주사무소외 타 지역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학 통학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는 주요 지하철역 등에 주정차해 수도권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운수 영업행위를 하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는 주요 단속지역인 서울시내, 고속도로 휴게소, 공영주차장 등에서 불법구조 변경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관광버스 위반행위들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요금을 받는 불법행위를 벌이는 일부 수도권 통학버스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들 버스는 주중에 매일 약 100여대가 신도림역, 사당역, 잠실역 등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수송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최대 180만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노래반주기 불법설치의 경우 시설개선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20만원을, 수도권 대학 불법 통학버스의 개별 요금 수수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자치구 및 타·시도에 행정처분함으로써 엄격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즐거운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관광버스 내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불법설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버스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경각심을 주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