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 “국가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

2017-01-16     ipn뉴스

[ipn뉴스 ]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배임횡령, 위증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은 단순히 자금 출연을 강요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급부를 노린 뇌물공여집단으로 특검에 의해 규정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최씨에게 총 43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최씨의 독일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와 200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으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자금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 측은 16일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고민 끝에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국정농단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받들어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