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Number 112”
2015-01-22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
112라는 숫자는 긴급전화번호로서 범죄피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경찰이 적재적소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율적인 전화번호이다. 또한 “긴요하고 급함”이라는 긴급의 사전적 의미처럼 시민들에게 불시에 닥쳐온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해 줄 수 있는 “Safe Number”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안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허위신고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허위신고들로 인하여 경찰력이 불필요한곳에 쓰이게 되고 범죄피해자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요소인 대응시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까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선욱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 jnpnes@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