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Number 112”

2015-01-22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

112라는 숫자는 긴급전화번호로서 범죄피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경찰이 적재적소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율적인 전화번호이다. 또한 “긴요하고 급함”이라는 긴급의 사전적 의미처럼 시민들에게 불시에 닥쳐온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해 줄 수 있는 “Safe Number”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안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허위신고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허위신고들로 인하여 경찰력이 불필요한곳에 쓰이게 되고 범죄피해자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요소인 대응시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까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선욱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112”라는 번호의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 흔히“112”숫자는 단순히 경찰을 부르는 번호로만 인식되어 질 뿐, 생명을 구하는“Safe Number”임을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 1건의 허위신고 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경각심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현재 경찰은 죄질이 나쁜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자에 대해서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경찰의 대응뿐만 아니라 위에 기술하였던 112 숫자가 가진“Safe Number”의 무게를 잊지 않고 숫자를 누를 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본다면 조금이나마 112 숫자가 가진 안전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소중한 대응시간과 경찰력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선욱


유태균 기동취재부 기자  jnpnes@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