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2020-06-16     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올해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6년 대비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0%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원별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청주시는 도로이동 자동차 34%, 사업장 18%, 생활주변 오염원 17%, 건설기계 12% 등의 순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충북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운행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사업으로 30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4960대, 매연저감장치 1984대, 전기자동차 395대, 수소자동차 250대, LPG화물차 7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 60대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는 것으로 시민들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차량운행 제한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