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전화 다시금 새겨보자.

2014-06-25     ipn뉴스

  112신고 !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신고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도우미 전화번호다.

하지만 항상 112 허위신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허위신고는 지금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 또는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이상 전 국민이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부싸움(연인 간 다툼) 후 삶의 마감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면 범죄의심(자살의심 등)이 된다는 명목 하에 112신고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력을 동원하여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과잉판단(오인) 신고며 또한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큰 문제 거리가 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경찰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SNS 등)을 통해 “왜”일까 하는 근본적인 것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 세종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위 오 흥 운

실질적으로 국가공권력을 발휘해서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앞으로는 더욱더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에 대한 비용 등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구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허위신고가 많아지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고 경찰관이 느끼는 허탈감도 크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위험에 처한 선량한 시민(혹은 내 가족이)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빼놓을 순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공권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통을 통한 방법을 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허위신고가 지속되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며 우리는 어릴 때부터 112번호는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번호라고 배우며 또한 핸드폰에도 긴급전화번호로 되어있다.

이렇듯 112신고는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번호라고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야할 것이다.

                                                                                                                        세종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오 흥 운

 


ip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