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또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는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지사가 ‘특별히 서로 의존하는 협력관계’라고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총영사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 혐의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전달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해 죄질이 매우 높다”며 “단순히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심각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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