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65세 이상 근로자 업체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ipn뉴스 ] 국회 본회의(12.27)에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시행: 공표 후 1년)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 (시행: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되었다.

<3> 도급인 책임 강화 (시행: 공표 후 1년)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사고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 ’14년 39.9 → ’15년 42.3 → ’16년 42.5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더불어,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서 사업주가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였다.
*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내 반복 시 1/2범위 내 가중)

<4>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시행: 공표 후 1년)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였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 (시행: 공표 후 2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기업이 영업 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45.5%(‘09년) → 67.4%(‘14년)로 증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결과)

<6> 건설업 특례 규정 (시행: 공표 후 1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ㆍ시공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다.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의무화하였다.

<7> 사업주 처벌 강화 (시행: 공표 후 1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였다.
* (우리나라) ▴최근 10년간(`07~`16) 법 위반사건 중 유기징역 비율: 0.5%(29/5105)
(출처: 사법연감, 제1심 법원 처리사건)
▴`16년 발생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 432만원
(미국) 아진USA(현대차 협력사) 사망사고 시 약 30억 원의 벌금 부과

 우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자가 다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6년 법 위반사범 중 전과자 비율: 21%(1,402/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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