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지난 8월, 유명 배우의 남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추돌,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로 들이닥친 음주운전 차량에 22살 윤창호씨가 치여 끝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모임이나 회식자리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술’이다. ‘술’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대인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임이 파하고 난 후 대리운전을 해야 하나,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하나 고민하게 한다. 더욱이 연말연시 모임이 잦고 분위기에 취해 한 두잔 기울인 운전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한 2018년판 교통사고통계분석 자료를 보면 2017년 전체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는 19,517건으로 전년대비 1.3%감소하였으나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03건으로 6.1%증가하였으며, 분기별로는 4분기, 특히 12월이 1,88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특가법에서는 음주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음주치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현행 면허정지 기준 0.05~0.1% 미만, 면허취소 기준 0.1% 이상이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각각 0.03~0.08% 미만, 0.8%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0.2% 이상일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해지며, 0.08~0.2%는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6개월 후 시행). 앞으로는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술을 마신 다음날이다. 전날 음주를 하고 적은 시간이나마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체내 알코올 성분이 모두 분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몸무게 70kg)의 경우 소주 1병은 최소 6시간~최대10시간,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최대 19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날 운전을 해야 한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이재훈 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에 이르는 등 습관화의 고리를 끊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는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운전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음주운전 단절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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