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와 불법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밀렵·밀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밀렵행위는 총기․올무․덫․창애 및 독극물을 이용하여 포획

 또한, 겨울철 폭설 등으로 굶주린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활동도 함께 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렌자 발생지역은 제외한다고 한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민가 농작물 피해방지 및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환경 조성 등의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여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제작·판매 방지는 주민들의 신고․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