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려 660명의 소방관이 주취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됐다. 최근 5년간 충북 폭행 현황을 보면 총 19건으로 징역(집행유예)47%, 벌금21%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처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 익산에서 폭행피해로 구급대원이 순직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사회단체 간 협약식을 통하여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체결되었다.
원재현 서장은“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