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의원’의 이사장 및 물리치료사, 간호사, 환자 등이 ‘08. 1. 22.~’10. 11월 말경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환자유치브로커를 고용하여 허리 및 무릎 통증 환자들을 유치, 통원치료를 한 후 통원치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입원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삼성화재(주)등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8,000만원, 보험금 5,300만원 등 합계 1억 3,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적발하고 병원 이사장 이○○(46세, 남)과 물리치료사,
간호사, 브로커 등 병원관계자 4명과 환자2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병원관계자들이 브로커를 유치하여 치료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입원하게 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앞으로 보험사기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하도록되있다.
브로커 고용 환자 유치한 병원
요양급여 편취한 병원 이사장등 일당 검거
- 기자명 남 난 우 기자
- 입력 2011.09.17 07:05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