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2차 선정된 13개소의 어린이집과 9월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어린이집은 보육료 인하와 보육교사의 인건비 상향등 보육품질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13개소의 어린이집은 시설의 재정안정성, 위해환경 여부등 7개 지표를 2차에 걸쳐 심사하여 시설운영이 우수한 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보육수준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료로 우수한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매월 7만6천원에서 7만8천원 가량의 보육료를 절감할 수 있다.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해야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깨끗한 급식 제공과 운영 정보의 상세정보 공개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운영 과정과 준수요건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반 수준에 따라 선정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시설 정원에 따라 월 96만원(20인 이하)에서 824만원(98인 이상)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53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이 확충됨으로써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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