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시 소재 D의원 원장 A(40세,남,의사)씨와 원무과장 B(36세,여,간호조무사)씨는 내원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입원 시켜 3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렇게 입원시킨 환자들의 요양급여 7,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아 챙긴 병원장과 입원환자 등 2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D의원 원장은 입원환자들에게 하루 2시간 가량 물리(도수)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회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원환자들에게 외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야간에 모두 퇴근하여 입원환자들은 저녁 모임에 참석하거나 개인 업무를 보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버젓이 외부출입을 하였다.

 해당의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보다는 입원 전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와 최근 타 병원 입원여부 등을 논의 하고, MRI를 찍어오거나 타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도록 한 뒤 제대로 된 판독도 하지 않고 영양제주사나 피부미용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맞는 것을 조건으로 입원시켜 추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내원환자중 C(30세,남,회사원)씨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X선 촬영후 골절진단을 받고 곧 바로 병원을 나가 전혀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3주간 입원했다는 서류를 발급받아 34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병원직원 2명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각각 2~3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입원환자들은 병원직원 2명,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 전·현직 요양보호사 3명, 가정주부 8명, 자영업 3명, 회사원 5명, 무직 1명 등 이고 이들의 관계를 보면 부부, 모자, 모녀 이거나 직장동료, 지인들로 입원일당, 간병비 등이 나오는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하거나 동반입원을 하였고 이러한 소문이 알려지자 이 의원에 입원하기 위해 인근 대전, 천안 등지는 물론 서울, 강원도 등에서 원정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당의원은 다이어트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제약회사에서 비만치료 관련 교육을 받고 온 B(36세,여,간호조무사)씨를 시켜 비만치료 상담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토록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적용법조
- 국민건강보험법 115조3항5호(보험급여 부정수급)
- 형법 347조1항(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벌 제8조(보험사기죄)
- 의료법 27조1항(무면허의료행위)

※ 『입원』의 정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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