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서명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과 제가 7차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명식에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합의문 서명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자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했으며, 합의문엔 검경을 관할하는 주무 부처인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서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 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1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됐다.
자치경찰제도는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21일)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전달받은 뒤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회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지난 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논의체로, 오는 30일 활동기한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