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칠 대기자/논설위원] 지난 24일에 열린 제7대 용인시의회 제220회 정례회상에서 용인시의회 박남숙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정찬민 용인시장 소유의 토지 앞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특혜 소지가 있다”며 시정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는 시정 질의가 있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 시정 질의을 통해 박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의시 지적하였던‘정찬민시장 소유의 땅 인근에 계획된 8m짜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질의에 나선 박의원은“정시장의 땅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현황도로가 개설 혹은 공사중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것만으로도 주변 토지의 지가 상승 등의 발생 요인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박의원은“지난해 10월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통해 용인시가 시장 소유의 땅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맞지 않게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을 감사 적발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당시 용인시는 10월17일 답변서를 통해 시의 조치는 문제가 없고 전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업체의 책임이라는 답변서를 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금년 3월 감사원은 용도 변경된 땅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방안을 찾으라고 용인시에 업무 지시를 내렸었다. 이에 용인시는‘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으나 석연찮은 일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용인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2020년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뒤집고 금년 9월27일 토지의 용도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더 이해가 안가는 일은 금년 10월 용인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년마다 실시하는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하겠다’고 보고하고는 변경 사실을 숨겨온 이유에 대하여 박의원은 “국토계획법 제24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자 결정권자인 용인시장이 자신 소유의 보라동 000-00번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그 토지 바로 옆으로 이례적인 8m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였다”는 것이기에 더 큰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한 부동산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개인토지에 인접하여 현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지가상승 등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번 시정 질문에 대한 용인시의 답변은 오는 12월7일 제4차 본 회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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