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미용업소 및 휴게·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옥외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이용 고객들에게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옥외 :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소의 내부공간에 입장하기 전,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소와 관계된 공간적 범위

부산시는 1월 31일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물가안정 및 업소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보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미용업소 및 휴게·일반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1,200여 개의 이·미용업소와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4,600여 개의 휴게·일반음식점이 대상이며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옥외에 표시하여야 한다.

업종별 가격표시 방법은 이용업의 경우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 피부미용의 경우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 등 각 5개 이상으로 표시한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사용제품에 따른 가격차이, 피부상태·사용제품에 따른 가격 차이, 부가서비스 적용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정보에 표시하며 목욕업·숙박업 내 입점한 이·미용업은 목욕·숙박요금과 별도로 가격을 안내하여야 한다.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때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주문 가능한 최소단위 인원과 가격을 표시할 수 있고 기존 메뉴판(책자형 포함)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하거나 투명한 창문, 출입문 등의 내부에 직접 부착하여 옥외 게시물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나 음식점을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물가안정 및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을 기대된다.”라고 전하고,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활성화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숙 기자   goopy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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