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인터넷 판매 광고 후 가짜 필로폰 판매하려한 혐의
[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형사과(과장 총경 오지용)에서는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 후 매수자에게 가짜필로폰을 판매하려한 A(20, 무직) 등 3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친구지간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의 게시판에 필로폰 판매 글을 올려 광고 후 매수자에게 백반과 두통약을 혼합하여 분쇄한 백색분말 100그램을 필로폰인양 1,300만원에 판매하려다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된 것으로, 이들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광고행위와 형법상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2017. 6. 3.부터 마약류 광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음에도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사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