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3년 1월 1일 새벽 4시부터 부산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2㎞까지 2,200원이던 것이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되고, 이후요금인 거리·시간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현행요금 대비 16.23% 인상된 것으로 심야할증요금과 시계 외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모범·대형택시는 요금인상 없이 현행요금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1.10.12. 택시조합의 인상건의에 따라 공인회계법인 검증(2012.2.21.~5.21.), 택시발전협의회 자문(2012.5.22.), 교통개선위원회 심의(2012.5.24.), 시의회 보고(2012.5.29.) 및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2012.7.20.)을 거쳐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4년3개월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운송원가의 상승,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LPG 가격상승에 따른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7월 20일 열린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금과 시행시기를 결정했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조정은 1월 1일부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터기를 조정할 때까지는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고 조견표는 택시 안에 비치하여 운행하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카드결제 활성화, 디지털운행 기록장치비 지원 및 승객의 편의를 위해 소지품 분실방지 안내방송, 안심귀가 서비스를 추진하고, 택시요금 인상분을 최대한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업계에 당부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숙 기자   goopy63@hanmail.net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