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시행세칙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 다뤘다.
수정안은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로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나오는 피선거권자는 실효된 형벌을 포함된 '공직자용'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되고 사회 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기존 <선거법 시행세칙>에는 “선거법 제13조 제6항에서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은 형법 제41조에 정해진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받은 사실을 의미하고, 과태료나 과징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시행세칙 7조 5항)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은 실효된 형벌을 포함하여 형법 제41조~”와 같이 ‘실효된 형벌을 포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 이를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변경 내용은 지난 12월 6일 열린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의한 것으로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선거 공고시에는 후보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게 하되, ‘일반용’이 아니라 ‘공직자용’으로 제출하게 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즉, 선거권이 없어도 피선거권이 있게 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게 되었다.
법원에서는 4년 동안 모든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가 피선거권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꼭 12월 말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선거권은 장정에 정확하게 12월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권 부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따로 분리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권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들도 정리했다. 우선 3개월 이상 미파자인 경우에는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세습 방지법 공포 이전에 세습하여 미파 상태된 경우에는 선거권을 박탈된다는 의미이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12월 27일과 28일 선거등록일로 하되, 후보자 기호 추첨 및 오리엔테이션은 28일 저녁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주특별연회에 대해서는 미주연회가 끝나 선관위가 선출되면, 30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의하기로 했다.
남난우 기자 namwoo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