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우리는 차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거나, 길을 걷다보면 헬멧(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고는 한다.
헬멧을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턱끈 등을 잠그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중상률이 4배에 달한다고 한다.

▲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종열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모 착용율은 70%에 달한다고 한다.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착용율:99%), 독일(97%), 스웨덴(95%)등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위별 사망하는 원인을 보면 머리가 67.1%나 되며, 이륜자동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37%나 감소한다고 한다. 우리 몸의 머리와 목의 손상은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시험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였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무려 최대 99%로 나타났다. 이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시 안전모 착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공사장 안전모 불가)
▶ 좌, 우, 상, 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지는 것, ▶풍압에 의해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래를 주지 않는 것, ▶충격흡수성이 있고 관내통성이 있는 것, ▶무게는 2kg 이하인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인 것.

위와 같은 안전모를 착용함으로써 만의하나 일어날 교통사고에 대비하길 바라며, 교통사고시 고통받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임을 숙지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했으면 한다.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종열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