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기자]  대전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계장 송상훈)는 4월 28일(금) 11:00, 경찰서 회의실에서 시민 자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동부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개선의 다짐을 위한 자리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절도 경미사범 3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피의자 3명이 모두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인 점,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훈방처분’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위원들은 자칫 경미한 범죄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도벽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진심 어린 훈계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심리상담도 함께 전개했다.

 김종범 서장은 ‘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반성의 기회 부여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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