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기자] 대전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계장 송상훈)는 4월 28일(금) 11:00, 경찰서 회의실에서 시민 자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피의자 3명이 모두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인 점,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훈방처분’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위원들은 자칫 경미한 범죄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도벽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진심 어린 훈계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심리상담도 함께 전개했다.
김종범 서장은 ‘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반성의 기회 부여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