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경찰에서는 사회질서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특별단속(2.7.~5.17. 100일간)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통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예방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반칙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대 반칙이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에서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행위들로,
-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 구성원 간 통합을 저해하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시민갈취를 3대 생활반칙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위반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
-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 먹튀, △피싱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3대 사이버반칙으로 선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반칙과 편법이 하루 빨리 사라져 서로 양보하는 운전문화가 적립되고, 걱정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충남 금산경찰서 형사팀 경위 김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