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서울 구치소로 들어갔다.
검찰이 제시한 구속사유는 지난 10월부터 검찰의 수사와 검찰특별수사본부 1기, 검찰과 특별수사를 벌이면서 충분히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국정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리고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후 20일 안에 그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 최대 20일 동안 그동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사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나 롯데, CJ 등 대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내게 됐고,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 탄핵이후 전직 대통령으로 받던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까지도 일제히 중단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날 경우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앞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