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씨는 지난 13일 서충주농협을 방문한 최씨(70세)가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며 3,000만원의 거액의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했다.
최씨는 우체국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여 자택에 보관하도록 하는 전화를 받고 농협에 방문하여 피해를 입을 뻔한 것이었다.
천씨는“보이스피싱 임을 알고 112에 신고한 것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말했다.
김유찬 생활안전과장은“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되며, 보이스피싱 의심 시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