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에서는  군 경력을 이용 복무 당시 부하 직원 및 초등학교 동창생 등을 찾아다니며 前 고위 공직자의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상장 예상 회사에 투자를 하면 6개월 이내 투자금의 50%∼100%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A씨(41세)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前 고위 공직자의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투자정보라고 하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2013. 1. 31부터 2014. 10. 28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2억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여러 지역을 오가며 범행하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으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