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기동취재부 기자] 앞으로는 식당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에는 살균제나 보존제의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인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형광중백제, 일반 세균, 대장균과 함께 살균·보존제를 추가했다.

개정 고시는 올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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