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전 5시 35분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국회 위증죄 혐의에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이 이날 새벽 수감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그룹 총수 중 구속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직간접 지시를 받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훈련비 지원 실무를 총괄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구속기간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언제든지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과 구치소를 오가며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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