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육성품종 보급으로 화훼 농가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미 ‘그린펄’과 풍란 ‘화이트핑크레이디’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품종보호권을 처분하게 될 장미 ‘그린펄’은 그린색의 중형 장미로 꽃잎수가 67매 정도이며, 절화 수명이 13일 정도로 다른 절화 장미에 비해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시가 없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취급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통상실시권 신청 기간은 2월 22일까지 이며 품종에 대한 특징과 신청방법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ares.chungbuk.go.kr)에 공고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거나, 도 농업기술원 화훼팀(043-220- 5641~3)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남상영 과장은 “이번 통상 실시는 희망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발하여 2월 말에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 품종의 통상 실시에 관심 있는 업체는 신청하여 통상 실시권을 이전받아 재배농가에 보급, 농가가 해외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