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음성군은 지난 8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선출 및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2017년 제1회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7명과 당연직 3명(음성군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장)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 2017년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윤종률 법무사가 선출됐으며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관내 골프장 2개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로 진행됐다.

이들은 위촉기간인 다음해 말까지 2년 동안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 등 지방세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촉식을 마치고 회원제 골프장 제산세 중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석중 음성군 행정복지국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 군민을 위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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