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약 22만개소를 대상으로 6일 18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5일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

▲ 올해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최종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긴급백신 접종지역도 예외 허용)

또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전파·확산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6일 18시부터 13일 24시까지 7일동안 타 시·도로 반출도 금지된다. 단 도내 이동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에 사육중인 소(한우·젖소) 330만 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한다.

소에 대한 일제접종은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젖소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접종 세부계획은 전국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수립 후 이번주중 접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충북·전북 대상 25개반, 50명),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5명)과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협회, 계열사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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